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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썸네일

 

회생과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아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 하세요. ⬇️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시 결정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채권자 이의 기간
    개시 결정 후 2주에서 2개월 이내에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집회 등을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간 변제를 수행합니다.
  5. 면책 결정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1. 파산 신청
    채무자나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선고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3.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4. 면책 신청 및 결정
    개인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경제적 재기를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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