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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연간 3조8000억원가량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는 채권 매입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서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으며 알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다.

 

채권은 5년 만기이며, 만기가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이자 5년, 원금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으로 귀속된다.

[해피데이뉴스 윤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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