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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신청

 

승강기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은 승강기 관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교육 신청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와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승강기 운행 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선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안전관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교육 방법, 수료증 출력 등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단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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