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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은 건물 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책임지고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건물 내 승강기를 설치·운영·관리하는 자
- 승강기 관리 책임이 있는 건물주 또는 위임받은 관리인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행정민원 신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클릭
- 신청대상(승강기 고유번호 또는 건물 주소) 입력 후 [검색하기]
- 안전관리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실명 인증 및 제출 완료
3. 선임 후 필수 교육 안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 선임 신고 미이행: 최대 100만 원 이하
- 교육 미이수: 최대 300만 원 이하
5. 추가 정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해임 신고 방법, 교육 신청, 수료증 출력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와 교육을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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