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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 상단 메뉴에서
- 본인 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등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증명서: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
- 상세증명서: 과거 혼인 및 이혼 이력 포함
- 특정증명서: 특정인과의 혼인관계만 표시
- 출력 또는 저장
-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ℹ️ 추가 정보
- 발급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
- 이용 가능 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 발급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 무인발급기 이용 시:
-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지문 인증 후 발급 가능
- 수수료: 1통당 500원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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