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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동반일자리 사업에 665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운 단독·다가구 저층 주거지역 시민들에게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 지원단, 고시원과 쪽방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위기가구 돌봄·발굴단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6,306명을 선발해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철학인 '약자 동반'을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 제한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완화하고, 참여자 소득 기준도 75%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합니다. 시는 현장 수요가 많은 공공 활동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시의 동반일자리 사업은 상시소득이 없는 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참여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가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동행일자리 사업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참여 횟수를 제한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행안전지원, 발달장애 아동 미술치료 등 장기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참여 횟수 제한을 기존 2년 2회에서 3년 4회로 완화합니다.

등·하교 어린이 보행안전 지원, 에너지서울동행단, 발달장애인 미술치료도우미 등 사업 참여 횟수가 완화됩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자체 위원회를 통해 완화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의 물가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사업 참여를 위한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됩니다. 4인 가구인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합산 소득이 458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 서류 정리 등 사업별로 1~2명 정도 배정되는 단순 사업은 없애고, 사업당 모집인원을 3명으로 확대합니다. 현장 수요가 많은 공공활동 사업은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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