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온라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어음상 전기요금을 공제해 계약자를 직접 지원하며, 공제혜택은 대상자에게 고지된 후 최초 발행된 어음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파악해 문자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짝수 제도를 적용해 이용자를 분산할 예정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 청구서 사본, 관리비 청구서, 전기료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 전기사용 및 전기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확인하여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비계약 이용자도 최초 4일간 이상하게 운영되며 각 신청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15일 현재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연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주거용 제외)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개업일이 작년 12월 31일 이전인 만큼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공고일에 국세청 조회를 기준으로 닫아서는 안 됩니다.
사용되는 전기는 일반,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주거용 및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의 사업체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 무관)인 경우에도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