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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썸네일

 

 

 

 

 

 

 

관세청의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관고유코드 및 해외고객코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는 개인통관고유코드와 사업자통관고유코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외배송 구매 시 배송비를 제외한 상품의 가격이 미국산 상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 기타 물품의 경우 150달러 이하인 경우 신고가 면제되나 그 이상인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관고유코드를 이용하여 수취인을 식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통관코드는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물건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에는 주소, 이름,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 배송 시에는 이 코드를 확인하여 송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통관코드가 없는 해외에서 입국한 물건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통관 없이 반품 또는 폐기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관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가 불분명하거나 현재 주소와 다를 경우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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