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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A라는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한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

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으로 공시가격이 있다.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한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한다.

공시지가 대신 부동산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실거래가라고 한다.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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