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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이라 한다) 신청을 받습니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산림·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임업인의 저소득 보전을 위해 요건을 갖춘 임업인과 산림생산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신청한 임업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점검 등을 거쳐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임업직불금으로 21,000명에게 평균 240만 원을 돌려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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