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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내용증명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보전,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권리 또는 의무의 변경 등으로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신인은 등기되어 있음을 전제로 우체국을 통해 수신인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이를 신빙성 있는 서류로 증명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증명 부분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인한 증거보전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최고액을 송부하는 것은 기소 전 단계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지정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거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송부합니다. 내용증명은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채권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선을 다해 이를 정지시킨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에 임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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