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3년마다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오프라인 교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 지게차 온라인교육 신청👆 지게차 오프라인교육신청👆 교육 대상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교육 대상이 결정됨교육 과정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4시간)대상 기종: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등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4시간)대상 기종: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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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4.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