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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와 교육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 승강기를 관리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승강기 운행 시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며, 선임 후에는 필수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교육 방법, 수료증 출력 등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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