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허위 신고나 부동산 거래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시스템👆️ 온라인 주택임대차 신고👆️ 온라인 전입신고👆️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주요 기능부동산 거래 신고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거래 신고가 가능합니다.계약서 작성 및 제출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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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