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은 건물 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책임지고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승강기안전관리자 안전교육👆️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건물 내 승강기를 설치·운영·관리하는 자승강기 관리 책임이 있는 건물주 또는 위임받은 관리인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신고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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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22:13